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기차를 구매할 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많다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기차를 권장하면서 정부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트럭, 버스까지도 전기차가 많이 나오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2022년부터는 전기차 보조금의 규모가 축소되기는 하지만 지원을 아예 안 해주는 것보다는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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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2022

전기차 보조금이란 개인 또는 법인,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는 경우에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전기차 구매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인데요, 보조금 종류로는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이 있으며 무제한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정해져 있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 기준

2022년에는 보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작년 100%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700만 원이었던 것을 100만 원 낮춘 6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 역시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하향 조정되어, 2021년보다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 금액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2021년 전기차 보조금 : 6,000만 원 이하 100% 지원 / 6,000~9,000만 원 50% 지원 / 9,000만 원 이상일 경우 미지급 

2022년 전기차 보조금 : 5,500만 원 이하 100% 지원 / 5,500~8,500만 원 50% 지원 / 8,500만 원 이상일 경우 미지급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전기차 보조금 지자체와 정부를 통해 보급사업이 공고된 차량을 구매하면서 전기차 보조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자동차 자동차 제조사를 통해 구매계약을 구매자가 진행한 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를 진행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자체에서 이를 출고 등록순으로 선정 통보하며, 차량 출고 등록이 이뤄지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를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자체에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자동차 제조, 수입사는 14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보조금 차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구매자가 자동차 금액 자동차 제조사에 납부하면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이 완료됩니다. 화물차에 대해서는 2월 22일 화요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통근버스, 승용차, 순환버스 등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3월 2일 수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 차량이어야 하고, 직접 자동차 구매계약 체결해야 보조금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2022년부터는 차량 출고나 등록순으로 기준으로 보조금 신청 대상이 우선 선정되고 추후에 보조금 제외한 금액에 대해 자동차 제작, 수입사에 주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규모

시 도 보조금 금액
서울특별시 200만원
대전광역시 500만원
대구광역시 400만원
부산광역시 400만원
광주광역시 400만원
인천광역시 360만원
울산광역시 450만원
세종특별자치시 300만원

 

 

지금까지 2022 전기차 보조금 바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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