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에 대한 격리 체계 전환하여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수동 감시로 전환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 방역대책본부로부터 격리 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확진자 동거인에 대한 격리 체계를 전환했는데요, 자가격리 기간과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은 7 일리며 자가격리 통지서가 문자로 오는데 통지서에 적힌 격리 해제 날짜와 시간 이후에 바깥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동거인의 기존 격리 방식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동 감시로 전환하고 검사 방식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그리고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한다고 전했는데요, 이제 검사도 의무사항이 아니며 본인의 선택임을 뜻합니다.

 

 

밀접접촉자 기준

방역 당국에 따르면, 확진자와 2m 거리 이내에서 15분 이상 함께한 경우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밀접접촉자가 되는데요, 적절한 보호구란 대부분 마스크를 의미합니다. KF94급 이상의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병·의원 대기 공간에 같이 머물렀다면, 이 경우는 밀접접촉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의원에서 코로나 환자와 대면하는 의료진도 고글, 마스크, 긴팔 가운, 장갑 등 4종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확진자를 진찰했다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고 현장에서 계속 진료할 수 있다고 방역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예방 접종을 마친 사람(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90일이 안 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이 마스크 착용 상태가 미흡했거나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마스크 없이 확진자와 접촉했을 땐 밀접접촉자로 분류됩니다.

 

 

 

사무실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유무로 갈립니다. 2m 이내에 있다고 해도 KF80 이상 마스크를 끼고, 접촉이 없었다면 밀접 접촉 대상이 아닙니다.

 

수동 감시

수동 감시란 감시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접촉자가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말하는데요, 때문에 수동 감시 대상 조건이 갖추고 첫 PCR 검사에서 음성을 나오면 일상생활이 가능한데요. 수동 감시자가 되기 위해선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동감시자가 되면 스스로 본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자가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증상이 있을 시에는 검사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방역 당국에 의하면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바뀌는 코로나 검사 체계에 따라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선별 진료소를 방문할 때 반드시 신분증과 격리 통지서, 입원확인 문자 등 증빙 자료를 지참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선순위 대상자란 ‘60세 이상 고령자,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이들은 예전처럼 선별 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데 기침·발열 등 증상이 있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호흡기 클리닉이나 지정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와 함께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자가격리지원금은 격리통지일에 명시된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은 7일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 7일 격리 시 지원금액
1인 244,370원
2인 413,000원
3인 532,980원
4인 652,400원
5인 770,770원
6인 886,830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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